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주소 :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482 3층
센터장 : 김성대전화 : 051-724-0332팩스 : 051-724-0325이메일 : gijangcil@da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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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자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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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2023-05-24 조회수1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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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는 「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」을 추진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
1. 사업개요 가. 보급목표 : 320대(부산시 전체) 나. 보급대상 1) 등록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) 2)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(「국가유공자법」 제6조) 다. 보급기기 : 정보통신보조기기 125종(시각 66, 지체/뇌병변 21, 청각/언어 38) 라. 지원금액 :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% 지원(나머지 개인부담) ※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)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90~94% 지원 2. 신청서 접수 가. 신청기간 : 2023. 5. 8.(월) ∼ 6. 23.(금) ☞우편은 마감일 도착 분까지 나. 신청방법 : 우편/방문(기장군 민원봉사과) 또는 온라인 신청 ☞ 전화접수 불가 1) 우편주소 : (46077)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민원봉사과 2) 온라인 주소 : http://www.at4u.or.kr
3. 신청서류 가. 공통(필수)제출 1)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1부(제공서식) 2)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-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(상이처 포함) 사본으로 제출 가능 나. 선택제출(해당자) 1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2) 공통(필수)서류 기재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3) 신청서의 “사회활동”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한 서류 4)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(미성년자 신청시), 위임장 1부(대리인이 신청시) -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, 법정대리인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 제출 시 아래서류 생략 - 공통(필수) : 장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 확인원, 주민등록등본 - 선택 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4. 선정결과 발표 : 2023.7.19.(수) 예정
5. 문의처 가. 상담 전화 : ☎1588-2670(전국공통) 나. 접 수 처 : 기장군청 1층 민원봉사과(☎709-4307) ※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손말이음센터: 전국 107 다. 홈페이지 : http://www.at4u.or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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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제품목록(125개).xlsx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.hwp 2023년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서및작성요령.hwp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운영·관리지침(NIA_2023.2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