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거리두기
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부산)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부산)
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+ 방역수칙강화
9. 6.(월) ∼ 10. 3.(일)
특별방역수칙
① 주기적 검사(2주1회) ▷ 유흥시설 등 1그룹, (코인)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학원·교습소, 백화점·대형마트, PC방, 요양병원, 요양시설 사업장내 모든종사자* 실시
* PCR 검사 '음성' 확인자(2주 이내 음성확인서)만 시설(영업장)에서 근무 가능
②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▷ 실외 노마스크, 인원산정(종교 모임 포함)‧주기적 검사 등 인센티브 중단 |
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총 35종
구분 |
시설명 |
1그룹(3종)* |
▴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 ▴콜라텍·무도장 ▴홀덤펍‧홀덤게임장 |
2그룹(5종) |
▴식당·카페(무인카페, 편의점, 포장마차 포함) ▴(코인)노래연습장* ▴목욕장업* ▴실내체육시설*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 ▴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|
3그룹(11종) |
▴학원 등* ▴영화관·공연장 ▴독서실·스터디카페 ▴결혼식장 ▴장례식장 ▴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‧저강도 운동) ▴유원시설 ▴오락실·멀티방 ▴상점·마트·백화점*(300㎡ 이상) ▴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 ▴PC방* |
기타시설 및 종교시설 (14종) |
▴스포츠경기(관람)장 ▴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 ▴박물관·미술관‧과학관 ▴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 ▴숙박시설 ▴파티룸, ▴도서관 ▴키즈카페 ▴돌잔치(전문점) ▴전시회·박람회 ▴마사지업소·안마소 ▴국제회의‧학술행사 ▴이·미용업 ▴종교시설 |
고위험 사업장 |
▴콜센터 ▴물류센터 |
※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등 반드시 확인
※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
구 분 |
사회적거리두기 개편 3단계+방역수칙강화 |
① 모임·행사 |
사적모임 |
-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
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예방접종 증명방법 안내
- (사적모임 적용 제외)
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* 등이 모이는 경우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포함
② 아동(만12세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(돌보미 인원을 말함)
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운동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
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
⑤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허용
⑥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정 미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허용(이용인원 산정시 제외 여부 시설별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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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모임·행사 |
- 행사·집회는 50명 이상 금지
- * 단,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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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다중이용시설 * 종사자등 : 시설(사업장)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함 |
공통수칙 |
- 마스크 착용, 방역수칙·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, 출입자 명부 관리, 주기적 환기·소독,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, 음식섭취 금지(일부 시설 미적용), 방역관리자 지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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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그룹
시설 |
유흥시설
(유흥주점, 클럽(나이트),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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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* 클럽, 나이트는 10㎡당 1명
- *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
- 22시 ~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
-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, 수기명부작성 불가)
-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
- 유흥시설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
* 단, PCR 검사 '음성' 확인자(2주 이내 음성확인서)만 종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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콜라텍·무도장 |
- 시설 면적 10㎡당 1명 인원 제한
- 22시 ~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
-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
* 단, PCR 검사 '음성' 확인자(2주 이내 음성확인서)만 종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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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덤펍‧홀덤게임장 |
- 시설 면적 8㎡당 1명
- *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
-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(권고)
- 22시 ~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
-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
* 단, PCR 검사 '음성' 확인자(2주 이내 음성확인서)만 종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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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그룹
시설 |
식당·카페
(무인카페, 편의점·포장마차 포함) |
- 22시 ~ 다음날 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
* (편의점·포장마차)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
-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면적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 동일 적용)
-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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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코인)노래연습장 |
- 22시 ~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
-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
* 단, PCR 검사 '음성' 확인자(2주 이내 음성확인서)만 종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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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욕장업 |
-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- 22시~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-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
- 한증시설(사우나 등), 수면실 이용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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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체육시설
(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) |
-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
-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체육도장, GX류 6㎡당 1명)
- (수영장)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, 샤워실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- (탁구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,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
- (배드민턴, 테니스, 스쿼시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샤워실 운영금지
- (GX류 운동) 음악속도 100~120bpm 유지,샤워실 운영금지
- 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대련, 시합 등)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
- ※5명 이상 팀을 구성해야 하는 운동경기 종목의 경우 경기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
- (예: 풋살의 경우 감독,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(팀5명x2팀x1.5배)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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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
홍보관 |
-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-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-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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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그룹
시설 |
학원 등 |
-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
-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
-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- (기숙형학원)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(2~4단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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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관·공연장 |
-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- 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- (정규공연시설)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,000명 이내 제한
- (정규공연시설 외 공연) 6㎡당 1명(최대 2,000명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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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실·스터디카페 |
-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,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(푸드존 등) 에서만 섭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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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식장 |
- 웨딩홀별 4㎡당 1명(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)
- * 3~4단계에서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99명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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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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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체육시설
(비교적 중‧저강도 운동) |
-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
-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- 샤워실 운영금지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- (피트니스)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
- (무도학원)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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놀이공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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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터파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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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락실·멀티방 |
- 시설 면적 8㎡당 1명
-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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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점‧마트·백화점
(300㎡ 이상) |
-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
- 판촉용 시음‧시식금지,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
- 휴게공간 이용금지‧집객행사 금지‧출입자 발열체크
- 3~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-3,000㎡이상 대규모점포 의무, 300㎡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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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지노
(외국인 카지노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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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방 |
-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
-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)
- 음식 섭취 금지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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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시설 |
스포츠경기(관람)장 |
- 실내경기장수용인원의20%
- 실외경기장수용인원의30%
- 함성·응원 금지
-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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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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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물관·미술관‧과학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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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외체육시설
(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) |
-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(3~4단계)
- ※5명 이상 팀을 구성해야 하는 운동경기 종목의 경우 경기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
- (예: 풋살의 경우 감독,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(팀5명x2팀x1.5배) 이내)
-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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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시설 |
-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(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)
※ 객실내 '정원'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
-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
- 전 객실의 3/4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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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티룸(공간대여업) |
- 시설 면적 8㎡당 1명
-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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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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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즈카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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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잔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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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회·박람회 |
- 시설 면적 6㎡당 1명
* 사전예약제 운영,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(3~4단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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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사지업소·안마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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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‧미용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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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회의·학술행사 |
-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
- ※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를 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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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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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 |
콜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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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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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|
마스크 착용의무화 |
-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※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(단,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, 개장중인 해수욕장, 도심공원(시민공원, 어린이대공원, 금강공원, 송상현광장, 중앙공원) 마스크 착용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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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시설 이용 |
- 마스크 착용
-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* 국제항공편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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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교 |
- 교육부(부산교육청) 방침 우선 적용
- 밀집도 1/3~2/3(고등학교 2/3) 이내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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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|
- 수험생 간 1.5m 이상 간격 좌석배치, 대기자 공간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
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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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|
- 시민단체, 법인, 개인 등이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
* 학원 방역수칙 적용
-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
*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, 교습·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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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근무 |
- 50인이상 사업장(제조업 제외)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20%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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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1,2그룹 시설의 경우,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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